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부칙
2012.01.25 제2352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2.01.25 제2352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5호나목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