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부칙
2010.03.15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03.15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0> 부터 <187>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