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부칙

2020.08.11 제309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0.08.11 제309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61조제2항제25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