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부칙
2019.07.01 제29933호
2019.07.01 제299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금산입이 가능한 대손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책으로 확정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에 관한 특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까지는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