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부칙

2017.0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7.0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5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