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그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93ㆍ12ㆍ31>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93ㆍ12ㆍ31>
③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법 제1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신설 1973ㆍ4ㆍ24, 1993ㆍ12ㆍ31>
④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신설 1994ㆍ12ㆍ31>
⑤
삭제<1971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