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16.04.29 제2711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부칙)

2016.04.29 제2711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으로, "경영정상화계획"을 각각 "기업개선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2호 중 "경영정상화계획"을 "기업개선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경영정상화계획"을 "기업개선계획"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