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개정 2000.12.29>(1999.12.31 신설) ]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라 함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6.2.9>

1.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일 것

가.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나.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90

2.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3.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60

4.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⑥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율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율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1.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 경우 자회사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자회사별로 그에 해당되는 율로 한다.

2.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⑦

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 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율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00.12.29>

⑧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⑨

제3항 및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2.9>

⑩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1.

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