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19.02.12 조번·제목개정)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2019.02.12 개정)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19.02.12 개정)

차감금액 = A × B × D C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 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제17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02.12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 부칙 제5조]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9.02.12 개정)

제17조의2제4항 및 제5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02.28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1호 부칙 제5조]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2019.02.12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2019.02.12 신설)

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