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00.12.29 제목개정) ]
삭제 <2009.2.4>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6.2.9, 2008.2.22, 2009.2.4>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02.22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9호 부칙 제5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일 것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제17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부칙 제5조]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2.28>
제17조의2제4항 및 제5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02.28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1호 부칙 제5조]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12.30>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① 제17조의2제5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종전의 제17조의2제5항제3호 중 "100분의 60"은 "100분의 80"으로 본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9호 부칙 제22조]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합계액 × 100분의 80
① 제17조의2제5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종전의 제17조의2제5항제3호 중 "100분의 60"은 "100분의 80"으로 본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9호 부칙 제22조]
해당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① 제17조의2제5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종전의 제17조의2제5항제3호 중 "100분의 60"은 "100분의 80"으로 본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9호 부칙 제22조]
삭제 <2009.2.4>
제5항 각 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개정 2009.2.4>
삭제 <2009.2.4>
제17조의2제9항 및 제17조의3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4조]
제3항 및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2.9>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