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6조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사유 등(2019.02.12 신설) ]

①

법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9.02.12 신설)

2020.01.01부터 시행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 부칙 제1조]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2019.02.12 신설)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19.02.12 신설)

3.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2019.02.12 신설)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19.02.12 신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19.02.12 신설)

②

법 제1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2019.02.12 신설)

2020.01.01부터 시행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 부칙 제1조]

1.

취득가액: 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2019.02.12 신설)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처분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2019.02.12 신설)

3.

투자운용 소득: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법 제15조에 따른 익금(2019.02.12 신설)

③

법 제123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신설)

1.

천재지변, 재난 및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멸실되어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2019.02.12 신설)

2.

해당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