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02.13 개정)
2015.07.01부터 시행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8호 부칙 제1조]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6.03 개정)
②제164조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부칙 제24조]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2012.02.02 개정)
제163조의2제1항 및 제16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02.02 후 최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부칙 제30조]
법 제1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2015.02.03 개정)
2015.07.01부터 시행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8호 부칙 제1조]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2015.07.01부터 시행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8호 부칙 제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15.02.03 개정)
제158조제2항제4호 및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기간에 거래된 분부터 적용한다.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15.02.03 신설)
2015.07.01부터 시행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8호 부칙 제1조]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2015.02.03 신설)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2015.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