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5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2021.02.17 삭제) ]

삭제(2021.02.17)

제164조의5※ 삭제전 조문입니다.2021.01.05 시행 판본 보기
①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내국법인이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21조의4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1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