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2023.02.28 신설) ]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법인"으로, "과세기간"은 "사업연도"로 본다.(2023.02.28 신설)
2023.07.01부터 시행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5호 부칙 제1조]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법인"으로, "과세기간"은 "사업연도"로 본다.(2023.02.28 신설)
2023.07.01부터 시행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5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