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대통령령 제33265호 (2023.02.28 개정)

부칙
2023.02.28 개정전2023.02.28 개정후
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개정 전 판본(2023.03.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법인"으로, "과세기간"은 "사업연도"로 본다.(2023.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