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2007.02.28 신설) ]
①
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2012.02.02 개정)
제163조의2제1항 및 제16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02.02 후 최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부칙 제30조]
②
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