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대통령령 제23589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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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① 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2011.06.03 개정) | ① 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2012.02.02 개정) |
② 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2007.02.28 신설) | ② 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2007.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