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대통령령 제23589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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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2011.06.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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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2012.02.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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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2007.02.28 신설)

②

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2007.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