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1조제1호 내지 제11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를 제외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간접투자를 행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한국자산관리공사등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 주주등"이라 한다)인 법인중 정부투자기관 주주등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인 법인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6.2.9>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코스닥상장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중 소액주주의 주식 또는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제3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를 말하고, 제2항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삭제 <2005.2.19>
제5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