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부칙
2015.10.23 제266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5.10.23 제266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4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1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