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

①

법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②

법 제1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