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
①
법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