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제159조의 개정규정은 2008.02.22 후 최초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9호 부칙 제16조]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25.02.28 개정)
제1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0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0호 부칙 제17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025.02.28 신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2025.02.28 신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2025.02.28 신설)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2014.02.21 개정)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나 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한다.(2019.02.12 개정)
제15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부칙 제21조]
신고자 성명
신용카드가맹점 명칭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시ㆍ거래내용 및 금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17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9.2.4>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지정절차,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