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2008.02.22 제목개정) ]
①
법 제7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2021.02.17 신설)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4호 부칙 제19조]
②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21.02.17 신설)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21.02.17 신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2021.02.17 신설)
2.
기부금액(2021.02.17 신설)
3.
기부금 기부일자(2021.02.17 신설)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2021.02.17 신설)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2025.12.30 개정)
④
법 제1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2025.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