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2008.02.22 제목개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14.02.21 개정)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4호 부칙 제19조]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2014.02.21 개정)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