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법 제7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2021.02.17 신설)

①

법 제7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2021.02.17 신설)

②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21.02.17 신설)

②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21.02.17 신설)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21.02.17 신설)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21.02.17 신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2021.02.17 신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2021.02.17 신설)

2.

기부금액(2021.02.17 신설)

2.

기부금액(2021.02.17 신설)

3.

기부금 기부일자(2021.02.17 신설)

3.

기부금 기부일자(2021.02.17 신설)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2021.02.17 신설)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2021.02.17 신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2021.02.17 신설)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2025.12.30 개정)

④

법 제1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2025.02.28 신설)

④

법 제1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2025.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