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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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
① 법 제7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2021.02.17 신설) | ① 법 제7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2021.02.17 신설) |
②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21.02.17 신설) | ②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21.02.17 신설) |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21.02.17 신설) |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21.02.17 신설) |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2021.02.17 신설) |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2021.02.17 신설) |
2. 기부금액(2021.02.17 신설) | 2. 기부금액(2021.02.17 신설) |
3. 기부금 기부일자(2021.02.17 신설) | 3. 기부금 기부일자(2021.02.17 신설) |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2021.02.17 신설) |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2021.02.17 신설) |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2021.02.17 신설) |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2025.12.30 개정) |
④ 법 제1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2025.02.28 신설) | ④ 법 제1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2025.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