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대통령령 제3144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14.02.21 개정)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2021.02.17 개정)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2014.02.21 개정)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①

법 제7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2021.02.17 신설)

②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21.02.17 신설)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21.02.17 신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2021.02.17 신설)

2.

기부금액(2021.02.17 신설)

3.

기부금 기부일자(2021.02.17 신설)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2021.02.17 신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