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대통령령 제25194호 (2014.02.21 개정)

부칙
2014.02.21 개정전2014.02.21 개정후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2014.02.21 개정)

1.

기부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등의 소재지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2014.02.21 개정)

2.

기부금액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