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2026.02.27 신설) ]2026.09.30 제36738호▼+-인쇄보관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2026.0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