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대통령령 제36130호 (2026.02.27 개정)

부칙
2026.02.27 개정전2026.02.27 개정후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개정 전 판본(2026.0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2026.0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