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제1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7호 부칙 제18조]

1.

제2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2013.02.15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표 및 같은 조 제4항의 서류(2013.06.28 개정)

②

법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란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를 말한다.(2025.12.30 개정)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2012.02.02 개정)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2012.02.02 개정)

③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2011.06.03 개정)

1.

본점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2.

정관

3.

삭제 <2010.11.2>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