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대통령령 제24357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1.

제2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2013.02.15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2013.02.15 신설)

②

법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란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를 말한다.(2012.02.02 개정)

②

법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란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를 말한다.(2012.02.02 개정)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2012.02.02 개정)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2012.02.02 개정)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2012.02.02 개정)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2012.02.02 개정)

③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2011.06.03 개정)

④

법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2011.06.03 개정)

1.

본점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1.

본점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2.

정관

2.

정관

3.

삭제

3.

삭제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