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대통령령 제22951호 (2011.06.03 개정)

부칙
2011.06.03 개정전2011.06.03 개정후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2011.06.03 개정)

1.

삭제

1.

삭제

2.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

③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④

법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2011.06.03 개정)

1.

본점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1.

본점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2.

정관

2.

정관

3.

삭제

3.

삭제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