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부칙

2014.02.21 제25194호

2014.02.21 제251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무액면주식의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내용연수 변경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내용연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6조제7항(주무관청이 점검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8항(국세청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국세청장이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점검대상이 되는 지정기부금단체(대통령령 제22035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에 따라 점검대상이 되는 단체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36조의2제10항부터 제1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점검대상이 되는 법정기부금단체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배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5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적격분할 요건으로서 독립된 사업부문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분할한 경우에도 부칙 제2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한 법인의 주식처분 관련 사후관리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이 이 영 시행 후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자산 등의 시가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자산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0 및 제92조의11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폐업한 소기업의 추계결정 및 경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 이후 조직변경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사업연도가 개시되었으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연결대상법인등은 제120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5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20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기부금단체에 대한 점검결과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부금단체에 대한 점검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제36조제7항 또는 제3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적격분할 요건으로서 독립된 사업부문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상법」 제530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상법」 제530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법인으로서 이 영 시행 후 분할한 경우에도 그 승인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한 경우에는 제8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한 법인의 주식처분 관련 사후관리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분할법인이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84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4조제8항제2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