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 복리후생비 ]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개정 1979ㆍ12ㆍ31, 1982ㆍ12ㆍ31,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소득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다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하 "종업원퇴직신탁"이라 한다)의 부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가족계획사업지원비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제1호 내지 제8호의 비용에 준하는 복리후생비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ㆍ종업원퇴직신탁 및 퇴직보험등(이하 "단체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등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7ㆍ12ㆍ31>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금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8ㆍ5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