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 복리후생비 ]

①

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9ㆍ12ㆍ31, 1982ㆍ12ㆍ31>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소득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5.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6.

가족계획사업지원비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비용에 준하는 복리후생비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신설 1981ㆍ12ㆍ31>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