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 토지등의 범위 ]
①
삭제 <2000.2.7>
②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개정 2000.2.7>
③
삭제 <2000.2.7>
④
삭제 <2000.2.7>
⑤
삭제 <2000.2.7>
⑥
삭제 <2000.2.7>
⑦
삭제 <2000.2.7>
⑧
삭제 <2000.2.7>
⑨
삭제 <2000.12.29>
⑩
법 제99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산(동항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된 주식등에 한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