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2009.02.04 신설) ]

법 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