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대통령령 제22577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법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제목개정 2009.2.4](2009.02.04 개정)

법 제98조제1항제5호 단서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제목개정 2009.2.4](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