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8대통령령 제23589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개정 전 판본(2012.04.1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1.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2012.02.02 신설)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2012.02.02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