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2006.02.09 신설) ]
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138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2017.02.03 개정)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8.02.22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9호 부칙 제15조]
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보정할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