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6대통령령 제19328호 (2006.02.09 개정)

부칙
2006.02.09 개정전2006.02.09 개정후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2006.02.09 신설)

①

법 제98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138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①

법 제98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138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2008.02.22 개정)

③

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6.02.09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2006.02.09 신설)

1.

보정할 사항

1.

보정할 사항(2006.02.09 신설)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2006.02.09 신설)

3.

보정할 기간

3.

보정할 기간(2006.02.09 신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06.02.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