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법 제9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제138조의5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사전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26조]
체약상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2025.02.28 개정)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정관 사본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이사회의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법인 또는 단체의 종업원 수 및 각 종업원별 업무분장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또는 영업상 동기에 대한 설명서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재무제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세무신고서 또는 감사보고서(2025.02.28 개정)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약상대국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등록 사항 및 그 시장에서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ㆍ기금의 수혜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규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동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등의 투자자의 그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득수취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다.(2017.02.03 개정)
소득수취법인이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해당 체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2017.02.03 개정)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소득수취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2025.12.30 개정)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2025.12.30 개정)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개인ㆍ정부기관등 또는 상장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법인인 경우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소득수취법인이 체약상대국의 연금ㆍ기금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인 경우에는 동 연금ㆍ기금 또는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소득수취법인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수입금액) 중 주식ㆍ채권의 보유나 양도 또는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법인인 경우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소득수취법인이 제138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2012.02.02 개정)
제138조의5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부칙 제28조]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세액이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될 세액과의 차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보정할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제2항제4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2021.02.17 개정)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9.2.4>
제138조의5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사전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