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 및 동 시행령 제19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2.28, 2009.2.4>
① 제1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25조]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제1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02.28 후 최초로 이익 또는 잉여금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1호 부칙 제22조]
제115조 내지 제11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6.2.9>
법 제98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12.30>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의 경우: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제88조제1항제8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증자 또는 감자의 결정을 한 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 따른 소득을 제6항에 따른 시기에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7.2.28, 2010.12.30>
법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12.30>
② 제13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