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대통령령 제32418호 (2022.02.15 개정)

부칙
2022.02.15 개정전2022.02.15 개정후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3항을 준용한다.(2012.02.02 개정)

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3항을 준용한다.(2012.02.02 개정)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2021.02.17 개정)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2021.02.17 개정)

③

법 제98조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관해서는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를 준용한다.(2021.02.17 개정)

③

법 제98조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해서는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를 준용한다.(2022.02.15 개정)

④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때 법 제93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을 말한다)로 한다.(2019.02.12 개정)

④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때 법 제93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을 말한다)로 한다.(2019.02.12 개정)

⑤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98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⑥

법 제98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의 경우: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1.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의 경우: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

제88조제1항제8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증자 또는 감자의 결정을 한 날

2.

제88조제1항제8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증자 또는 감자의 결정을 한 날

⑦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제6항에 따른 시기에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⑦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제6항에 따른 시기에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⑧

법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13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⑧

법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13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⑨

법 제9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⑨

법 제9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⑩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매각하여 제12항에 따른 계산식 중 A에 합산해야 한다. <신설 2021.2.17> (2021.02.17 개정)

원천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 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

⑩

삭제(2022.02.15 개정)

⑪

법 제98조제1항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취득당시의 시가를 말한다.(2021.02.17 신설)

⑪

법 제98조제1항제8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취득당시의 시가를 말한다.(2022.02.15 개정)

⑫

법 제98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1.2.17> (2021.02.17 신설)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 (A - D) × B C A: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제129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⑬

법 제98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021.02.17 신설)

1.

해당 납세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2021.02.17 신설)

2.

국세청에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2021.02.17 신설)

⑭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3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대상의 변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021.02.17 신설)

⑫

삭제(2022.02.15 개정)

⑬

삭제(2022.02.15 개정)

⑭

삭제(2022.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