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 [ 외국법인의 신고 ]
①
제1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최초로 연장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24조]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2020.02.11 개정)
2020.02.11 전에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6호 부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