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의2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①

법 제94조의2제1항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이란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외국 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진 활동을 말한다.(2023.02.28 개정)

①

법 제94조의2제1항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이란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외국 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진 활동을 말한다.(2023.02.28 개정)

②

법 제9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로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2023.02.28 개정)

②

법 제9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로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2023.02.28 개정)

1.

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의 명칭, 고유번호 등 일반현황(2023.02.28 개정)

1.

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의 명칭, 고유번호 등 일반현황(2023.02.28 개정)

2.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와 국내에서의 거래ㆍ투자 등에 관한 사항(2022.02.15 신설)

2.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와 국내에서의 거래ㆍ투자 등에 관한 사항(2022.02.15 신설)

3.

연락사무소의 임차 현황, 직원 현황 등 연락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2022.02.15 신설)

3.

연락사무소의 임차 현황, 직원 현황 등 연락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2022.02.15 신설)

4.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합계액(2022.02.15 신설)

4.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합계액(2022.02.15 신설)

③

외국법인은 제2항의 현황 자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2.15 신설)

③

외국법인은 제2항의 현황 자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