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의2대통령령 제33265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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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
① 법 제94조의2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이란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외국 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진 활동을 말한다.(2022.02.15 신설) | ① 법 제94조의2제1항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이란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외국 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진 활동을 말한다.(2023.02.28 개정) |
② 법 제9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로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2022.02.15 신설) | ② 법 제9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로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2023.02.28 개정) |
1. 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의 명칭, 고유번호 등 일반현황(2022.02.15 신설) | 1. 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의 명칭, 고유번호 등 일반현황(2023.02.28 개정) |
2.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와 국내에서의 거래ㆍ투자 등에 관한 사항(2022.02.15 신설) | 2.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와 국내에서의 거래ㆍ투자 등에 관한 사항(2022.02.15 신설) |
3. 연락사무소의 임차 현황, 직원 현황 등 연락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2022.02.15 신설) | 3. 연락사무소의 임차 현황, 직원 현황 등 연락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2022.02.15 신설) |
4.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합계액(2022.02.15 신설) | 4.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합계액(2022.02.15 신설) |
③ 외국법인은 제2항의 현황 자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2.15 신설) | ③ 외국법인은 제2항의 현황 자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