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부칙
2017.02.03 제278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결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적격합병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및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84조제5항 및 제8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격구조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제4항제2호바목, 사목, 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제6항 본문,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1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93조제1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8조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의 사유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6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직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구분경리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