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부칙

2011.06.03 제22951호

2011.06.03 제229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6, 제1호의10 및 제1호의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