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5 [ 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2023.02.28 제목개정) ]

①

삭제(2026.02.27 개정)

②

법 제93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2026.02.27 개정)